올해 의료보험료율은 6.86% >>> 6.99%로 인상됐으며, 의료보험료에 직장가입자 중 임대소득이 있다면 잘 살펴봐야 한다. 현재는 연소득 3400만원 이상인 사람만 부과하고 있는데 2022년 7월부터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를 취업비와 별도로 내야 한다.얼마를 지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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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무보수 소득” – 2천만원)/12개월} × 소득 평가 비율 × 보험료 비율이지만 소득 평가는 ○이자, 배당금, 사업 등 소득 : 100 % ○ 연금 소득 : 30% 이자, 배당금, 영업수입 및 기타수입, 즉 임대수입, 계산식은 = ((보수수수료 외 수입의 합 – 공제금액)/12) × 보험료 요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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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2000만 원을 빼면 1200만 원이 미지급 소득이 되고 건강보험료도 월 100만 원으로 계산되는 듯했다.

표준요율 직장건강보험료 월액 6.99% 3.495% 3.49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12.27% 50% 피보험자부담 50% 사업주부담

(100만원 X 6.99%) + (100만원 X 6.99% X 12.27%) = 약 78,000원.신청기간

1. 직전(전)년도에 귀속되는 기타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급여소득) : 당해연도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적용 2. 연금소득반영기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월액을 합산하여 다음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보험료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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