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배우자의 퇴직금, 퇴직급여, 퇴직연금, 퇴직수당 등에 대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까요(with 공무원연금법)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이 문제가 되고 재산분할 대상 범위는 혼인 중 취득한 부부 명의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배우자의 재산 중 배우자의 ‘퇴직금’이나 ‘장래퇴직급여’, ‘퇴직수당’ 등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퇴직 연금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배우자의 퇴직금과 장래 퇴직금의 재산분할 유무

이미 배우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부부 중 한쪽이 직장에서 일하고 이혼 당시 이미 퇴직금 등의 김 전을 수령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94무1584)는 게 대법원 입장입니다. 배우자가 퇴직하지 않고 근무하고 있는 경우 ①이전 판례의 경우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은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장래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할 수 없고 다만 위와 같이 장래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항 소정의 분할액과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모하메드_ 하산, ●● 픽사베이

② 그러나 ‘2013무225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배우자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은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때에도 그 퇴직급여채권은 분할대상에 포함되며, 그 범위에 대해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하는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등록 안영주 변호사공무원퇴직연금 수급권의 재산분할 대상 유무 및 범위(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 판례)공무원퇴직연금 수급권과 재산분할 및 분할방식①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한 경우 혼인기간 중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조가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퇴직연금 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미 발생한 공무원퇴직연금 수급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②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받는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고,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은 경우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로 분할비율을 정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2무2888).2018. 개정 공무원연급법 시행에 따른 공무원분할연금공무원연금법 제45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제45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①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 별거, 가출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1.배우자와 이혼한 사실2.배우자였던 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3.65세가 된 것 ②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지만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상당한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된 공무원연봉법에 따르면 5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한 사람이 이혼을 하고 65세에 이른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퇴직연금을 분할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범위는 균등(50%)이 원칙이라고 합니다.쿨퍼블릭 도메인, ★★★OGQ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할 수는 없나요?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연금분할비율은 균등’하여 청구하는 것인데, 공무원연금이 갖는 사회보장적 성격 외에 임금후불적 성격 및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고려할 때 통상재산분할대상재산과 달리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제46조 (분할연금지급의 특례) 제4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의하여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제46조 (분할연금지급의 특례) 제4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의하여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제46조 (분할연금지급의 특례) 제4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의하여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연금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2018 Du65088).① 조정시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문안을 넣은 경우 연금분할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특례조항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간에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밝혀져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② 따라서 이혼당사자간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법원에 연금의 분할비율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쿨퍼블릭 도메인, ★★★OGQ공무원연봉법상 퇴직수당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생존 공무원이 받는 급여의 종류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28조).① 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와 퇴직수당이 있습니다. 퇴직수당은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퇴직수당과 달리 퇴직수당은 [파탄시점의 예상 퇴직수당을 일반재산과 함께 분할]할 수 있습니다.*안변의 정리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른바 ‘앞자리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상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과 실무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범위를 사실조회나 금융거래내역조회를 통해 최대한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퇴직연금, 공무원연금 수급권 등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분할비율을 달리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며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이든 상대방이든 분할비율을 달리하려는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이에 대한 합의가 밝혀져야 합니다. 50m 네이버 더보기 / 오픈스트리트맵지도데이터x 네이버 / 오픈스트리트맵지도컨트롤러 범례부동산대로읍,면,동시,군,구시,도국변호사 안영주법률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801호변호사 안영주법률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801호변호사 안영주법률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8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