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전세권설정 등록비 지원사업

은평구, 전세권설정 등기비용 지원 강화 – 임대차계약기간 내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친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합니다. 은평구(김미경 구청장)는 지난해 8월부터 전국 최초로 전세권을 시행했다. 등록비 지원사업의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신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은 지원 요구 사항을 더욱 유연하게 만들어 지원 범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바로 전세등록을 마친 세입자만 대상이 됐다. 다만, 전세권설정등기비 신청일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 내에 전세권등기를 완료한 임차인도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기간이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를 접수한 4월 30일까지 전세권설정등록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 5월 2일 등록. . 또한, 일부 제외 사항이 완화되었습니다. 주택보유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임차인 등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분들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50만원이며, 지원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 등기신청 접수확인서,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고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행정팀 전화(02-351-676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평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권익 강화를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세권 확립을 독려해 예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전. 김미경 은평구장은 “이번 개선안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임대사기 예방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