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산부산물 가공지원 사업이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어민 및 어류 가공업자를 대상으로 수산부산물(조개, 뼈, 내장, 홍합 등)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지원 사업의 세부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격 및 자격
- 어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어업인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어업으로 등록한 자(관련근거: 농어업법 제4조) )
- 고시일로부터 1년 이상 군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사업비 본인부담금 이상을 확보한 사업 수혜자
- 공인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폐업하거나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람은 향후 3년간 자금 신청 및 수령이 금지됩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 사업내용 : 수산부산물(조개, 뼈, 내장, 껍질 등) 처리비 촉진
- 총 사업비 : 20,000,000원 (도비 5,000, 시비 5,000, 자담 10,000)
- Coverage: 도비 25%, 시비 25%, 자담 50%
- 사업규모 : 5개소(개당 4,000원)
신청 및 연락처
- 접수방법 : 직접접수
- 접수 및 문의 : 군산시 수산물정책과 7층 수산물유통가공과
- 연락처 : 063-454-2804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청 공식 홈페이지( www.gunsan.go.kr) 당신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