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최근 개그맨 박씨의 친형 A씨가 박씨의 출연료와 보증금을 횡령한 사실이 주요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박씨는 또 약 8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렇게 살다보면 몸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손해배상이란 자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손해가 발생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해한 자는 재산상의 손해외에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손해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상은 원상회복의 원칙과 금전적 보상의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에서는 금전적 보상을 원칙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금전적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가해자는 과실 또는 고의로 행동해야합니다. 그리고 그 손해액만큼 배상할 수 있어야 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고 증거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합의나 쟁점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게 되어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진술입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내용 증명만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 입증 후에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추후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절차는 간단하지 않다.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청구의 대상과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원고의 재판 이유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이 비논리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으면 거절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꼼꼼히 작성한다. 이런 내용은 일반인이 작성하기 어려우므로 소송은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민사센터는 사건 해결에 있어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는 유능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전직 법무장관님의 변호사도 함께 하고 있으니, 손해배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 외에도 카카오톡 공개채팅도 가능하오니 아래 연락처나 카카오톡 공개채팅 링크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