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사단 형태의 조직으로서 내부에서 개발한 기술을 사단 명의로 특허 출원할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까?

특허법상 권리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권리능력을 가져야 하며 특허법 제25조에서는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만 내국인 등 그 외의 경우에는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인정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은 국내에 거주하느냐 외국에 거주하느냐를 불문하고 권리능력을 인정받고 법인의 경우에도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을 인정받으면 특허법상 권리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은 (임의단체) 특허에 관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이 아닌 사단의 이름으로 출원할 수 없습니다.